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(정회일 부장판사)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다. 뉴진스가 작년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“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”고 밝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. 작년 하이브와 민 전 대표, 뉴진스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법원이 첫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이다. 이날 뉴진스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. 민사 재판 선고기일에 소송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.
首尔中央地方法院民事和解41庭在本日上午9点50分,在ADOR对NewJeans提起的专属合约效力确认诉讼宣判日中,判决ADOR胜诉。这距离NewJeans在去年11月28日召开记者会宣布“将解除和 ADOR的专属合约”已过去约11个月。这也是去年HYBE、闵熙珍和NewJeans爆发矛盾后,法院下达的首个正式判决。NewJeans今日未出庭,在民事审判宣判日中,诉讼当事人无出庭义务。
법원은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 전속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 재판부는 “민희진을 대표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에 대한 (업무) 공백이 발생했다거나,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”고 했다. 또 “민희진의 역할이 전속계약의 핵심요소도 아니다”고 했다.
法院未采纳NewJeans“ADOR解雇闵熙珍严重违反专属合约义务”的主张。审判庭表示:“仅以解雇闵熙珍这一情况,难以将其认定为NewJeans相关业务出现空白、ADOR无执行业务计划及能力的原因。闵熙珍的角色并非专属合约的核心要素。”
법원은 ‘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’는 뉴진스 측 주장도 기각했다. 재판부는 “민희진은 뉴진스를 포함한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과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을 준비하면서 (본인은) 전면에 나서지 않고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”고 했다.
法院还驳回了NewJeans“ADOR不当解雇闵熙珍”的主张。审判庭称:“闵熙珍有意让NewJeans所属ADOR从HYBE独立,事先准备了舆论战、向相关机构举报、诉讼等事宜,同时不亲自出面,试图营造出‘HYBE不当对待NewJeans’的舆论,还曾寻找过投资者。”
이어 “민희진은 하이브에서 독립하거나,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와 하이브에서 독립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하이브와 어도어가 민희진을 감사한 것은 이런 계획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”고 했다.
审判庭表示:“可见闵熙珍要么想从HYBE独立,要么想带领NewJeans让ADOR脱离HYBE。HYBE和ADOR正是出于这一原因对闵熙珍启动审计,因此不能认定(解雇闵熙珍)为不当行为。”